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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2026.3.10., 지침 제648호)
- 기획과
- 조회 : 13
- 등록일 : 2026-03-1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지침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교명 현행화: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로 변경
- 육성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범위 확대: ‘20명 이내’에서 ‘23명 내외’로 범위 확대
- 육성사업평가위원회 구성 범위 확대: ‘9명 이내’에서 ‘9명 내외’로 범위 확대
- 육성사업실무위원회 구성 변경: 당연직 위원을 ‘혁신전략팀장’에서 ‘운영지원팀장’으로 변경
- 부서명 현행화: ‘입학홍보처장’을 ‘입학처장’으로 변경
첨부 1.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2.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지침 1부.
○ 주요내용
- 교명 현행화: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로 변경
- 육성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범위 확대: ‘20명 이내’에서 ‘23명 내외’로 범위 확대
- 육성사업평가위원회 구성 범위 확대: ‘9명 이내’에서 ‘9명 내외’로 범위 확대
- 육성사업실무위원회 구성 변경: 당연직 위원을 ‘혁신전략팀장’에서 ‘운영지원팀장’으로 변경
- 부서명 현행화: ‘입학홍보처장’을 ‘입학처장’으로 변경
첨부 1.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2.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