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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소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교육과정은 한국교통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과 일반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과정으로, 기관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이론 및 기능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의연습기를 활용하여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이례사항 발생시 기관사가 즉각적인 대처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득절차
- 01신체검사/적성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적성검사기관에서 합격 판정
- 02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면허별 교육훈련 이수
- 03 필기시험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별로 시행하는 5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 04기능시험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별로 시행하는 5과목에서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득점
- 05면허 발급면허별로 면허증 발급, 자료관리
철도차량운전면허 제도 법령
철도안전법(제16638호, 2022. 5. 27. 시행)
-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제16조(운전교육훈련)
-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철도안전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시행)
- 제20조(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이하 생략>
면허시험 과목
면허종류 | 이론시험 | 기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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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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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합격기준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 항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교육과정 안내
교육과정 | 교육훈련 과목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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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이론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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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시간 (법정시간 270시간 이상) |
기능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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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이상 시간 | |
위탁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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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