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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교육과정 소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교육과정은 한국교통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과 일반인이 관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과정으로, 관제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학과 및 실기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의연습기를 활용하여 관제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이례사항 발생시 관제사가 즉각적인 대처로 열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득절차
- 01신체검사/적성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적성검사기관에서 합격 판정
- 02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면허별 교육훈련 이수
- 03 학과시험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별로 시행하는 5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관제관련규정의 경우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 04실기시험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별로 시행하는 5과목에서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득점
- 05자격증 발급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서 발급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제도 법령
철도안전법(법률 제16638호, 2022. 5. 27. 시행)
-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철도안전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시행)
- 제38조의2(관제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 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이하 생략>
자격시험 과목
자격 종류 | 응시 구분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일반응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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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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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자격 시험 합격기준
- 학과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관제관련규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 항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교육과정 안내
교육과정 | 교육훈련 과목 | 교육시간 | ||
---|---|---|---|---|
일반응시자 | 5년 이상 경력자 |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학과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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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시간 이상 | 위탁기관 협의 |
실기교육과정 |
|
360시간 이상 | 105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