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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HRD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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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교육과정 소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교육과정은 한국교통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과 일반인이 관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과정으로, 관제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학과 및 실기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의연습기를 활용하여 관제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이례사항 발생시 관제사가 즉각적인 대처로 열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득절차

  1. 01신체검사/적성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적성검사기관에서 합격 판정
  2. 02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면허별 교육훈련 이수
  3. 03 학과시험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별로 시행하는 5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관제관련규정의 경우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4. 04실기시험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별로 시행하는 5과목에서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득점
  5. 05자격증 발급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서 발급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제도 법령

철도안전법(법률 제16638호, 2022. 5. 27. 시행)

  •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철도안전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시행)

  • 제38조의2(관제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 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이하 생략>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표입니다.
자격 종류 응시 구분 학과시험 실기시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일반응시자
  • 철도관련법
  • 관제관련규정
  • 철도시스템 일반
  • 철도교통 관제운영
  • 비상시 조치 등
  • 열차운행계획
  •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무
  • 열차운행선 관리
  • 비상시 조치 등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
  • 관제관련규정
  • 철도교통 관제운영
  • 비상시 조치 등

관제자격 시험 합격기준

  • 학과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관제관련규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 항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교육과정 안내

교육안내
교육안내에 관한 표입니다.
교육과정 교육훈련 과목 교육시간
일반응시자 5년 이상 경력자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교육과정
  • 철도관련법
  • 관제관련규정
  • 철도시스템 일반
  • 철도교통 관제운영
  • 비상시 조치 등
200시간 이상 위탁기관 협의
실기교육과정
  • 열차운행계획
  •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무
  • 열차운행선 관리
  • 비상시 조치 등
360시간 이상 105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