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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포기 및 중도포기 관련 수강생 유의사항 안내
- 평생교육원
- 조회 : 2909
- 등록일 : 2021-03-08
등록포기 및 중도포기 관련 수강생 유의사항 안내
1. 강좌별 개강 후 수강취소 시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가 환불됩니다.
※ 결제 방법에 따라 수수료(신용카드 2.9%, 가상계좌 275원) 공제 후 환불
2. 개강 이후 추가 등록 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도 학습비 환불규정 및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에 의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됩니다.
3. 열린마당-자료실-(1번)’등록포기 및 학습비 환불신청서 제출(필수)
4. 제출방법 : e-mail(jjlee@ut.ac.kr), 팩스(043-849-1600)
1. 강좌별 개강 후 수강취소 시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가 환불됩니다.
※ 결제 방법에 따라 수수료(신용카드 2.9%, 가상계좌 275원) 공제 후 환불
2. 개강 이후 추가 등록 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도 학습비 환불규정 및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에 의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됩니다.
3. 열린마당-자료실-(1번)’등록포기 및 학습비 환불신청서 제출(필수)
4. 제출방법 : e-mail(jjlee@ut.ac.kr), 팩스(043-849-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