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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입금안내
학습비납부 |
수강료 입금시에는 반드시 전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수강료 할인 신청서는 개강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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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
입금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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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 평생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개강 전 수강 취소 시 전액환불, 개강 후 부득이한 개인사유(이사, 전근, 질병, 기타 등)가 발생하여 학습비 환불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환불가능하며, 환불금액은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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