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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학습비 연말정산 공제 관련 안내💖
- 평생교육원
- 조회 : 2406
- 등록일 : 2024-01-23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 제1호(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위취득과정)에 따라 본원의 학습비는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단, 학습비 결제 당시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신용(체크)카드 공제,
가상계좌 결제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영수증 공제만 가능
* 단, 학습비 결제 당시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신용(체크)카드 공제,
가상계좌 결제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영수증 공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