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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교강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행 요청
- 평생교육원
- 조회 : 2917
- 등록일 : 2019-12-2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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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kb)
동영상 강의 오류처리 방법.pdf ( 379 kb)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방법_경기도 지식캠퍼스.pdf ( 3,131 kb)
동영상 강의 오류처리 방법.pdf ( 379 kb)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방법_경기도 지식캠퍼스.pdf ( 3,131 kb)
아동복지법 제26조, 평생교육원법 제2조 제2호 관련하여 우리 평생교육원 교강사는 아동학대 신고자교육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 하는바, 의무교육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이행 후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교강사
나. 교육내용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다. 교육방법 : 2개 교육 과정 중 택 1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 회원가입 후 동영상 강의 수강)
2) 경기도 지식캠퍼스 https://www.gseek.kr (회원가입 후 동영상 강의 수강)
라. 교육 및 수료증 제출 기한 : ~ 2019.12.27.(금) 기한엄수!!
마. 제출방법 : e-mail(jjlee@ut.ac.kr) 또는 행정실 방문 제출
바.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대상자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교육부에 보고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방법 1부.
2. 동영상 강의 오류처리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