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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교강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평생교육원
- 조회 : 1783
- 등록일 : 2020-10-07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근거,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속 교강사는 아동학대 신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바, 의무교육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실시 후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교강사
나. 교육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다. 교육방법 : 5개 사이트중 택1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2) 경기도 지식캠퍼스 http://www.gseek.kr
3)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http://www.lifelongedu.go.kr
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lms.educare.or.kr
5) 중앙교육연수원 http://www.neti.go.kr
라. 교육 및 수료증 제출 기한 : ~ 2020.11.30.(월)
마. 제출방법 : e-mail(jjlee@ut.ac.kr) 또는 행정실 방문 제출
바.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대상자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가. 교육대상 :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교강사
나. 교육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다. 교육방법 : 5개 사이트중 택1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2) 경기도 지식캠퍼스 http://www.gseek.kr
3)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http://www.lifelongedu.go.kr
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lms.educare.or.kr
5) 중앙교육연수원 http://www.neti.go.kr
라. 교육 및 수료증 제출 기한 : ~ 2020.11.30.(월)
마. 제출방법 : e-mail(jjlee@ut.ac.kr) 또는 행정실 방문 제출
바.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대상자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