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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평생교육원 운영 안내

  • 평생교육원
  • 조회 : 1337
  • 등록일 : 2020-10-16
(붙임1) 평생교육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안내.hwp ( 1,102 k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해 중대본)에서는 정례회의를 통해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추세, 의료 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추석 특별 방역기간 이후의 방역조치 사항을 결정하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2단계→1단계)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평생교육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평생교육원 수장자들은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방역수칙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나. 적용 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다.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붙임 : 평생교육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