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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수수료 알림
- 평생교육원
- 조회 : 960
- 등록일 : 2020-11-30
한국교통대학교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수수료 알림
1. 우리대학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71호, 2020.11.4.)
2. 철도안전법 제74조에 따라 승인 받은 관제교육훈련수수료 단가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철도안전정책과-6514, 2020.11.26.)
<철도교통관제 교육훈련 1시간당 교육수수료>
- 이론교육 : 5,337원
- 기능교육 : 14,978원
1. 우리대학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71호, 2020.11.4.)
2. 철도안전법 제74조에 따라 승인 받은 관제교육훈련수수료 단가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철도안전정책과-6514, 2020.11.26.)
<철도교통관제 교육훈련 1시간당 교육수수료>
- 이론교육 : 5,337원
- 기능교육 : 14,97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