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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표시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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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30
  • 등록일 : 2024-08-20
 
ㅁ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ㅁ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qpi.or.kr)의 '민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 운영기관(국립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자격발급기관은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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